【 앵커멘트 】
펀드에 투자하고 싶어도 길게는 1시간씩 걸리던 가입 절차가 번거로웠던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황재헌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그동안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까지 공개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나 상품 종류에 따라 정보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만 들으려는 투자자는 투자 성향 같은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 CMA나 MMF 같은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에 가입할 때도 간소화된 투자자 정보 확인서만 내면 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투자자는 꼭 들어야만 했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노인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권유중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권유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보
- "투자자가 상품의 손실구조라든지 위험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권유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투자자 성향을 다섯 단계로 나누는 원칙도 3단계 혹은 7단계로 금융상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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