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60제곱미터 초과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일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려고 입주 자격에 소득과 자산기준을 도입하고, 소득초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득기준 도입에 따라 하반기 공급 계획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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