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요 장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규정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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