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우회상장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은 신규상장 수준의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미 곪아 터진 우회상장에 대한 개선책으로 내놓은 첫 번째 방안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회상장을 하려는기업은 재무 관련 기준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이면 우회상장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상장 때와 같은 수준의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김갑래 / 지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우회상장 정의를 포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IPO(기업공개)에 준하는 상장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 기업과 회계법인이 결탁해 분식회계를 숨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퇴출된 네오세미테크도 사실상 적자기업이었지만 우회상장 과정에서 자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분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다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처럼 우량기업이 단기간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상장하는 길이 막힐 거라는 우려도 있어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k.co.kr ]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