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4억 명품녀' 논란을 빚은 케이블TV 채널 엠넷을 상대로 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달 해당 방영분이 사치와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 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의 왜곡과 조작 개입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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