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일본 월간지 '잇츠 코리알' 2008년 7월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만엔, 우리 돈 약 6천1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용준 씨는 한국에서도 한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자신이 등장하는 드라마 '겨울연가'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 지난 9월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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