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운영자는 올해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진단 시 점검 기준에서는 객석 수가 빠지게 돼 무대 기계와 기구 수만점검하게 됩니다.
이로써 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익법인이 외국 공연을 국내에 초청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