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 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다"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서태지 측은 "앞으로 쌍방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 준비 기일은 다음 달 8일로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