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과 배급사가 계약할 때 영화 한 편당 최소 1주의 상영을 보장토록 하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마련됐습니다.
변칙개봉과 스크린 독과점으로 극장가에서 '작은' 영화들이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20일)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 보장과 상영권료 월별 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상영 보장 외에도 한 스크린에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 가며 상영하는 교차 상영과 관련해서는 배급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