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가칭 언론중재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동안의 손해배상청구 평균 조정금액은 3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년동안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305건으로
손해배상청구인의 신청금액은 평균 1억7천6백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체별로는 신문이 전체 사건의 67.5%로 가장 많았고, 방송 21.1%, 인터넷신문 8.1%, 잡지 4.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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