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소년이 게임에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미 게임에 가입된 청소년 회원의 탈퇴 신청도 부모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