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편의 외국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하지 못하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영화 등급을 놓고 자주 벌어지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프랑스의 거장 레오 까락스 감독의 신작 '홀리 모터스'.
개봉 전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며 홍역을 치렀습니다.
남자주인공의 국부 노출이 문제였습니다.
▶ 인터뷰 : 김시내 / '홀리 모터스' 수입사
- "(주인공이 광인을 표현하는 장면 중) 일부가 1분 40초~50초 되는 장면에서 성기가 노출되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성행위는 하지 않지만."
영등위 기준에 따르면, 성기 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으면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습니다.
일부에선 '15세 관람가'를 받은 '남영동 1985'와 비교하며 영등위의 잣대가 모호하다고 주장하지만, 영등위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안치완 / 영상물등급위원회
-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등급 분류가 된 거고요.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성기가 노출이 됐지만 선정적인 맥락이나 그런 장면 없이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번 논란은 수입사가 문제의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19금 판정'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 스탠딩 : 서주영 / 기자
-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른 만큼, 영화 해석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주영입니다." [juleseo@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김동욱 VJ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