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편집국이 지난달 사측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로 봉쇄된 지 25일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9일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오후 3시
법원이 지난 8일 사측의 편집국 폐쇄에 대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난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기자들의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일보 편집국이 지난달 사측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로 봉쇄된 지 25일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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