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공식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송위는 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아, 방송의
또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이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항의의 표시로 지원단에 파견한 방송위 직원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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