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희 mbn을 비롯한 보도전문채널외에 다른 일반 방송 채널들은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위원회는 현행 방송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정의를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을 행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인 mbn과 YTN을 제외한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 즉, 일반 PP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PP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도 '교양'과 '오락'으로 제한했습니다.
방송위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이 보도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제를 둔 법률의 취지를 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SO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송출 채널을 편성할 때 지상파 계열 PP 채널 수가 전체 채널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
이에따라 월 6천원 이하의 이용요금을 내는 보급형 상품의 경우 지상파 계열 PP는 4개만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SO끼리 특수관계자 PP를 교차편성할 수 있는 채널 수를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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