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차종별로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꼬리물기를 할 경우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끼어들기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차종마다 다르게 벌금을?"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완전 조심해야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이젠 정직하게 운전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