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박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은 사실상 미국에 완전 개방됐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채널을 제외한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이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 PP의 지분 100%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PP 개방은 협정발효 3년 뒤라는 유예기간을 뒀고, 협정 발표까지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은 지나야 미국 미디어 그룹의 한국 진출이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은 지상파방송에는 적용하지 않고 PP에 대해서만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외국 채널의 우리말 더빙 방송은 일단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PP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잠식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한미 양측은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국내 출판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우리나라 출판 총생산량이 1년에 5조원으로 본다면 부담이 7-8% 많아질 것이다. 350억원 정도 추각 부담이 든다고 보면 된다."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래 유보'에서 미국측이 주장해 온 '현행 유보'로 개방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다시말해 현행 73일인 스크린쿼터 일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내 영화 시장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73일보다 더 늘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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