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로 케이블TV의 PP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은 5년 정도 뒤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인의 100%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세부 내용에 따르면 협정 발효 3년이 지나면 케이블방송의 PP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간접투자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은 국내 기업 한 곳에 투자한 뒤, 이 기업을 통해 PP사업체에 최대 100%를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mb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은 간접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전히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 대표와 편성 책임자 국적도 제한됩니다. 국내물 편성쿼터 제한과 같은 의무 조항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같은 규제 조항 때문에 시장 개방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방송위원회의 시각입니다.
이번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입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두 부분에 한해 비율이 조정됐는데, 영화는 35%에서 30%로, 애니메이션은 25%에서 20%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미국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그만큼 더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크린쿼터는 연간 73일로 돼있는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다만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상영일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이밖에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은 일단 포괄 유보되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하에 두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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