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들도 7월1일부터 최저임금 보장 등 최소한의 기본 노동 조건하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07 영화산업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영화제작업의 특성을
또 사용자측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 등은 통상 시간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