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KBS2 방송영상 캡처 |
배우 천이슬(25)이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와의 수술비 지급 문제로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가 당초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천 씨는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이 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초록뱀주나E&M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O병원 측 노이즈 마케팅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초상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 혐의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가만 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록뱀주나E&M 측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와의 계약은 천이슬의 전(前) 소속사 대표가 진행했다. 당시 신인이었던 천이슬은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불공정 계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천이슬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수술 부위를 병원 측이 부풀려 홍보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소속사 측 반박이다.
김다령 초록뱀주나E&M 대표는 "사실 처음 연락을 받고 차
천이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이슬, 전 소속사랑 맺은 계약이구나" "천이슬, 양악수술 협찬 받았구나" "천이슬, 노이즈 마케팅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