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노씨가 출석해 1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노씨가 음주운전을 한 계기와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 인사차 대로변에 차를 두고 올라갔다"며 "그 자리에서 와인을 권해 마신 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려와 차를 대려고 한 곳이 20~30m 떨어진 줄 알았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150m 떨어진 곳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나올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노씨는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해 2차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진행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5%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노씨는 지난 8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1년간 취소되는구나"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벌금은 얼마 정도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불편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