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들어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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