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이 양육비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4일 한 매체는 "가수 더원이 전 여자친구인 이모(35) 씨와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다투다 문서 위조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2013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며 "양육비 지급이 힘든 더원은 이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원, 못 받으면 몇 십만원씩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다음 지난 2013년부터 사업 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이라며 명의를 도용했다. 서명도 한 적 없다”며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더원 측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줘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와의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더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더원은 지난해 12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
더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원, 무슨 일이야?” "더원, 피소됐구나” "더원, 딸이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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