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뮤지컬 ‘로기수’를 상대로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로기수’ 측은 “적반하장 식 소송제기에 분노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 씨가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돼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로기수’ 대본이 영화 ‘스윙키즈’에 의거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했다.
‘로기수’ 측 변호인단은 “뮤지컬 저작물이 영화사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뮤지컬 작가가 2008년부터 특정 사진을 보고 작품의 콘셉트를 구상한 점과 몇 년 동안 독자적으로 작성해 온 창작 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에서도 ‘로기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황을 전했다.
↑ 사진= 로기수 포스터 |
정 대표는 이어 “최모 씨는 사전에 어떠한 검토 및 확인절차도 없이 개막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공연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소송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파크 등 관계사에 티켓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며 “최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