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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첫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며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씨를 고소했다.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계약금 은닉에 사용됐다고 전 소속사 측이 주장하는 현 소속사 명의 계좌의 개설 시점을 변호인에게 재차 확인하고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어떡하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잘 해결되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범법행위 의도는 없다고 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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