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JYJ법’ ‘JYJ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새정치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JYJ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발의되면서 방송 금지 처분을 한 방송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뭉쳐 활동했다.
그 후 JYJ는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으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JYJ법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YJ법 발의, 대단하다” “JYJ법 발의, JYJ 억울함 이제야 풀리려나” “JYJ법 발의, 하루 빨리 지상파 복귀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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