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수리실명제 도입, 수리체계 불합리·비정상적 관행 개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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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수리실명제 도입,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관심
문화제 수리실명제 도입, 수리체계 불합리·비정상적 관행 개선 위해
문화제 수리실명제 도입 소식이 전해졌다.
↑ 문화제 수리실명제 도입 / 사진=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숭례문 부실 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 수리 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은 문화유산3.0의 개방·소통·협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에서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와 수리 실명제 도입,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등 총 25개 분야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첫째로는 문화재 수리분야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격 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3차→2차)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한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를 도입한다.
또한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은 과도한 문화재 수리 기술(기능)자 의무 보유 요건이 자격증 불법 대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 보유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수리공사가 대부분 소액 사업(3억 원 이하 85%)으로 중요한 수리 공사가 감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리공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둘째로는 문화재 수리 시험과 교육 제도를 개선해 우수 기술자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특혜 우려가 제기된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제도도 법을 조속히 개정해 폐지한다.
다음으로 셋째는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 재료와 기법의 계승과 복원을 위해 전통 재료의 제작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 재료 인증제 도입 등 전통 기법과 재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마지막으로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강화와 수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 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지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수리현장 참여 인력(일반 기능공 포함)과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도 일반에 공개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