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상품소개와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TV 홈쇼핑 방송중 '처음' 또는 '마지막'등의 용어나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등 표현은 근거 없이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자동주문
건강 기능 식품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한다거나 공인, 추천, 지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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