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사업장의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도메인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들을 향한 국내의 물리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런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는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네이버 대외협력실 김진규 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오미영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SBS 뉴미디어부 심석태 부장은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불법 유해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유해정보 노출이 심각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첫 번째는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냐는 것, 두 번째는 어느 정도가 유해하냐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 조금 더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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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규제는 꼭 필요하다. 이 의미는 ‘꼭 필요한 것만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때문에 국내법이 해외에서 온 인터넷 서비스와 여러 방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 참사다. 동기는 좋았지만 모든 사업자들은 반대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잘 따랐지만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며 구글이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만큼이나 해외 사업자들에 규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외협력실 김진규 팀장은 “최근 국내 인터넷에 대한 해외 인터넷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느꼈다. 오늘 아쉬움은 토론의 당사자인 해외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에는 신고서비스를 통해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만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서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를 규제하고 있음을 표했다.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문제에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제기되기도 했다. 쫓고 쫓기는 식으로 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됐고 일부는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여러 나라들이 단합해 해외서비스업자 포위공격하면,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도 시장 판매를 위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