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부과하는 감점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도한 내용이 오보라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감점을, 여론조사의 신뢰도·타당성을 검증하면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송심의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감점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거나 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기면 감점이 2배로 늘어난다.
현재 방심위로부터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해당 방송사에는 각각 -1, -2, -4, -8, -10∼-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방송 편성규정 위반시 부과하는 감점 수준도 1.5배로 강화한다. 현행 감점 기준은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 -10∼15점이다.
지상파의 재난방송 편성 배점을 확대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공익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 방통위의 의결이 이뤄지면,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학회에 ‘방송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의뢰했으며, 최종
야당 추천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보고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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