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 계속해서 이어지는 광고에 한 번쯤은 '너무 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광고가 부당하다며 수익을 돌려달라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표를 끊고 좌석에 앉자 자마 시작되는 광고.
시작 시간 10분이 지나서야 본 영화가 시작됩니다.
▶ 인터뷰 : 박성수 / 서울 방이동
- "(영화 보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고요. 자기 시간을 내서 영화 보러 오는 건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객의 동의 없이 노출되는 광고로 연간 81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챙기는 만큼 100만 원에 정신적 위자료 1만 원을 더해 1인당 101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강제로 부당하게 영화 (광고)를 본 관람객들에게도 일정하게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영화관 측은 이미 영화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분가량 지연 상영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광고를 축소하게 되면 영화티켓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당 광고라며 101만 원을 돌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청구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 오택성 기자 / tesuo85@naver.com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