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유재석 김용만’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했지만 소속사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 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 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유재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재석, 법이란” “유재석, 전 소속사에게 돈을 많이 못 받았네요” “유재석, 소송에서 패소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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