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패소’ ‘에이미 졸피뎀’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항소심도 패했네” “에이미, 강제출국 당하겠네” “에이미, 미국으로 돌아가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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