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1차 관문 통과…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 사진 = 연합뉴스 |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