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터] 불륜은 내가 하고 들키면 국가 탓?
교도관의 실수로 불륜 관계가 들통난 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청주교도소에 수감되며 휴대전화, 1심 소송서류, 지갑, 양말 등 자신의 영치품을 교도관에게 맡겼습니다.
이때, 김 씨는 교도관에게 "다른 물건은 가족에게 돌려주고 휴대전화는 반환하지 말고 꼭 남겨 달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씨의 아내가 영치품을 찾으러 오자 담당 교도관은 김 씨의 당부를 깜빡하고 1심 소송서류를 제외한 모든 영치품을 돌려줬습니다.
영치품을 돌려받은 뒤, 김 씨의 휴대전화 속 통화내역을 확인한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 사진=MBN |
김 씨는 "담당 교도관의 실수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휴대 전화를 반환하면 가정이 파탄 날 것이라는 사실을 교도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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