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BIG 5] 둔기로 애인 폭행한 60대 남성…접근 금지 명령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 종업원인 애인이 다른 남성에게 친절히 대한다며 수차례 협박했고 둔기로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진=MBN |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이
최단비 변호사는 "접근 금지 명령은 민사상 접근 금지 명령인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 비슷하게 돈을 내는 것 이외에는 절대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며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