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재송신료를 두고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달 4일 방송채널 공급 중단을 통보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채널 공급 중단일에 임박해서도 두 회사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MBC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가입자 상세정보를 요청했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자 MBC는 지난 21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10월 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측에 통보했다.
MBC가 채널 공급을 중단하면 3월 말 현재 전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30만 가구 중 수도권 153만 가구가 MBC 관련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채
방통위는 2차례에 걸쳐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경과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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