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사진=MBN |
지난 12일(현지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테일리아 주도 애들레이드 법정에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이 남성의 구속 혐의는 수간(인간과 동물 사이에 행해지는 성교), 자신의 딸을 상대로 한 성 학대입니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그는 자신이 20살이던 시절 집에서 키우던 개, 닭과 성행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약 10세였던 그의 양 딸과 3살이었던 친 딸마저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특히 3살배기 딸이 잠들어 있을 때 수 차례 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 아내에게 충격적인 행각을 토로하면서 뒤늦게 법정에 오르게 된 것 입니다.
법정은 이 남성에게 징역 6년 7월과 가석방 기간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 폴 머스캣(Paul Muscat)은 "남자가 저지른 범죄가 크고 충격적이지만 직접 과거 죄를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며 "또한 어린 시절 학대 받은 경험이 있어 판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한순영]
*투데이SNS 더 보기!
[투데이SNS] 죽은 소 뱃속 열어보니…40대 남성 시신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016994)
[투데이SNS] '롤(LOL)' 계속하고 싶어서…앉은 자리서 볼일 본 남성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013873)
[투데이SNS] 회 먹었다가…뱃속에 5m짜리 기생충 키운 남성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013905)
[투데이SNS] "딸이네" 점쟁이 말에...며느리 배에 염산 부은 시어머니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01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