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방영된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에서는 재혼 후 이혼할 경우의 재산분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재혼 이혼 시 그동안 쏟았던 정성·노력의 대가를 재산 분할로 보상받으려 하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다"며 "재산형성에 있어 실제 기여도를 판단 후 책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재혼 전 10억 원이었던 재산이 재혼 후 12억 원이 된다면, 2억 원만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 사진=MBN |
양 변호사는 "따라서 자산가와 결혼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100억 원의 재산이 재혼 후 90억 원으로 줄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시레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재산만 놓고 배우자 기여도로 재산 분할 금액을 책정했다
그는 "재산 분할에 있어 경기침체·주가하락 등 외부요인은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 변호사는 "주택이나 자가용 등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재산으로 분할한 사례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은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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