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왜?
↑ 사진=소비자원 |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음식에 예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먹을 것에 장난치는 식당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순으로 나타났다.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지만, 적반하장의 자세로 나오는 음식점이 적지 않다.
↑ 사진=유튜브 |
군산의 한 식당에서 벌레가 나와 SNS를 뜨겁게 달궜다. A씨는 26일 점심식사하기 위해 대학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음식 속에서 민달팽이가 나와 구토를 하며 음식을 버렸다. 화가 난 A씨는 진심어린 사과와 시정조치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항의를 했지만, 식당주인 B씨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A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화가 난 A씨가 해당 식당을 군산 시청에 신고하자, 그제야 해당식당 주인 B씨는 "부추 속에 있던 민달팽이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점심시간에 밀려있는 배달로 경황이 없어 실수를 바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가장 바쁜 점심시간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음식 속에 벌레나 민달팽이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사진=유튜브 |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치킨에서도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치킨을 주문한 C씨는 점주에게 비닐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점주는 "그 정도로 환불해주긴 좀 그렇다.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한 뒤 "실수 하나도 용납 안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좀 약하신 것 아닌가 싶다. 어떤 과정에서 (비닐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넣으려 한 건 아니다"고 황당한 해명을 했다.
이에 해당 업체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공식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주의 고객 클레임에 적절치 못한 응대로 피해를 입은 해당 고객님뿐 아니라 애용해 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고도 소비자의 교환 요청에 불응한 경우도 있었다. 편의점을 찾은 D씨는 소시지를 구입하고, 뜯어서 먹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발견했다. 바로 점원에게 교환을 요구했는데 “이미 먹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겪게 될 경우 어떤 대처요령이 필요할까?
1. 식품을 뜯기 전에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2.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으면 관련제품과 이물질을 밀봉해서 신고하면 된다.
3. 이물질 발견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4. 식품업체에서 방문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방문시간을 기록해두고, 관계기관이나 지자체에 보고해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사진=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피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식품업계에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에 이물
[MBN 뉴스센터 김도현 인턴기자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