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한 여객기.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이 모 씨는 남편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와인 두 잔을 마시고 취한 이 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잡지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객기 2층 바로 자리를 옮긴 이 씨는 물컵을 던지면서 남편에 대한 폭언을 이어갔고,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남편을 1층으로 내려보내자 여승무원의 앞치마를 찢기도 했습니다.
↑ 사진= MBN |
심지어 또 다른 여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진정 시키자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싸움을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하고 물품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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