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 조사 절차를 보다 깐깐하게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보유자 인정조사를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서면조사와 현장심사를 합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영상자료 혹은 제작품에 대한 사전 평가 성격의 '실적·전승환경 평가'에 이어 '기량평가'와 '심층 기량평가'를 거쳐 인정 예고된다. 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5년마다 인정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무용계 등 일부 종목에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8% 줄어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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