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60여 년간 이리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리농악이 1985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이리농악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평생을 헌신했다.
이리농악은 익산(옛 지명 이리) 지방에서 전승돼온 농악으로 호남우도농악에 속한다. 마을사회의 역사와 그 명맥을 함께 하는 민속예술로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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