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야간비행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드론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첫 사례로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비행승인제는 야간 시간대와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드론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 이유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11kg급(110x110x91cm 규모) 드론(옥타콥터)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광화문 고종 즉위 40년 청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 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했습니다.
성화가 봉송되는 동안 드론을 이용한 야간 촬영도 이뤄졌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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