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
KISO는 지난 22일 열린 제121차 정책위원회에서 가짜 뉴스를 '언론사 명의·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 내렸다.
이어 "언론보도 형식을 사칭 또는 도용해 작성된 허위 게시물은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기 쉽고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ISO 회원사는 이런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가 명백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명예훼손성 정보,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했다.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오보는 언론중재법 등 절차를 통해 각각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KISO는 언급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
KISO는 표현의 자유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업체 등이 결성한 단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