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석] |
저자 이재석 사무국장은 '유치권'은 누군가에게 벽이지만 나에겐 길이며 사람도 아킬레스건이 이상이 있으면 활동을 못하듯이 유치권의 아킬레스건 1개만 끊어져도 유치권은 쓰러진다 말한다.
'유치권의 아킬레스건'은 유치권의 해도이며 아킬레스건 11개의 위치와 모양, 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그렸다.
저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 연구원을 역임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국민사집행법학외 부회장이며 사법보좌관 연수, 집행관 연수, 법무사 연수 외래교수이다.
저서로 법원 실무제요[민사집행](법원행정처,2014년판,공저), 민법 Ⅰ,Ⅱ,Ⅲ(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 등기법(도서출판 청운)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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