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관련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권고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마련·발표했다. 지난 2013년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개편한 것이다.
기존 권고 원칙 9개는 5대 원칙으로 줄였지만 관련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됐다. 구체저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 등도 보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어 유의해서 사용할 것이 명시됐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이 권장됐다. 특히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을 존중할 것이 강조됐다.
이번 안은 현장 의견과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세 기관이 추천한 언론계, 정신보건 전문가, 법조계, 경찰청 소속 인원 등 11명의 개정 자문위원을 통해 마련됐다.
변화하는 언론 환경을 감안해 전통적인 언론매체뿐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나 소셜 미디어 역시 자살 사건을 다루는 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안이 구성됐다. 기자협회는 오는 9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열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안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북)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욱 KAIST 교수는 "잘못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커 신중해야 하며 자살 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2013∼2017년) 분석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돼 해당 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살 사망자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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