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23일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매장 넓이가 50㎡(약 15평) 미만이면 면제되지만 50~100㎡(15~30평)이면 월 4000원을 내야 한다. 헬스장은 50~100㎡ 넓이에 해당하면 월 1만1400원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은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작곡가, 가수, 작사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징수 범위를 이번에 넓히기로 한 것이다. 면적 3000㎡(907.5평)이상 대규모 점포 가운데 그동안 제외한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이번에 음악 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그동안 음악 저작권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에서만 거뒀다.
이번에 새롭게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로 저작권료가 다르고 매장이 넓어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달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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