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가 해외 공연에서 약정과 달리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공연대행사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어제(8일) 공연대행사 A 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 2억7천500여만원을 청
A 사는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싸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