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은 저희 mbn과 같은 보도채널이 아닌 일반 채널들에 대해서는 뉴스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채널들이 이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6년 케이블TV의 일반 채널들의 무분별한 뉴스 보도를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들 일반 채널이 운용할 수 있는 부편성의 범위를 교양과 오락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예외 채널 4곳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반 채널들의 무분별한 보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 제공을 가장한 일반 채널들의 이른바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이 단순 '정보 제공'을 '뉴스 보도'로 오인하지 않도록, '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용어와 방송 형식에서 확실히 구분을 짓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어길면 엄격한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일반 채널이 새로 등록하거나 재승인을 받을 때 신청서에 기재하는 방송분야를 단순히 경제나 생활정보 등에서 증권, 취업 등으로 전문분야의 항목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케이블 본연의 성격인 전문편성 방송이 좀 더 명확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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